fnctId=bbs,fnctNo=5115
- 작성일
- 2023.11.15
- 수정일
- 2023.11.15
- 작성자
- 안전보건관리부
- 조회수
- 528
이동식 사다리 사망사고 발생에 따른 안전 유의 안내
1. 관련: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(안전조치)
2. 최근 이동식 사다리에서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*하는 타지역 사례가 있으니,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* 23.11.7.(화) 10:17경 A형 사다리에서 천장 등박스 설치 작업중 1.2m 아래로 떨어져 사망
<이동식 사다리 주요 작업안전 수칙>
․ 사다리를 일자형으로 펼쳐서 사용하는 경우, 사다리 작업금지(이동통로만 이용)
․ 사다리 미끄럼·넘어짐 방지 조치
․ 모든 사다리 작업시 반드시 안전모 착용
․ 2인 1조 작업 실시
․ 경작업, 고소작업대·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만 사용
․ 3.5m 초과시 작업발판으로 사용금지
․ 평탄·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
붙임 1. 중대재해 발생 사례 안내 1부.
2. 이동식 사다리 주요 작업안전수칙 1부. 끝.
2. 최근 이동식 사다리에서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*하는 타지역 사례가 있으니,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* 23.11.7.(화) 10:17경 A형 사다리에서 천장 등박스 설치 작업중 1.2m 아래로 떨어져 사망
<이동식 사다리 주요 작업안전 수칙>
․ 사다리를 일자형으로 펼쳐서 사용하는 경우, 사다리 작업금지(이동통로만 이용)
․ 사다리 미끄럼·넘어짐 방지 조치
․ 모든 사다리 작업시 반드시 안전모 착용
․ 2인 1조 작업 실시
․ 경작업, 고소작업대·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만 사용
․ 3.5m 초과시 작업발판으로 사용금지
․ 평탄·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
붙임 1. 중대재해 발생 사례 안내 1부.
2. 이동식 사다리 주요 작업안전수칙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