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보건법
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
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‧증진함을 목적으로 함
모든 기관 공통적용 규정
❶ (산업재해 발생보고)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(공무원 포함)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 서에 제출하여야 함(법 제57조)
❷ (중대재해 발생보고)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, 조치 및 전망,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(법 제54조)
❸ (법령요지 등의 게시)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요지를 각 사업장의 공무원 등 소속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고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(법 제34조)
❹ (안전조치) 사업주는 기계, 기구 그 밖에 설비 등에 의한 위험,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한 위험, 위험장소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공무원 등 소속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(법 제38조)
* 필요한 안전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에서 규정
❺ (보건조치) 사업주는 환기·채광·조명 등 요인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이행하여야 함(법 제39조)
* 필요한 보건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에서 규정
❻ (도급인 의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급을 준 경우 도급인으로서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·보건조치를 하여야 함(법 제63조)
* “도급”이란 물건의 제조·건설·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,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함
❷ (중대재해 발생보고)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, 조치 및 전망,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(법 제54조)
❸ (법령요지 등의 게시)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요지를 각 사업장의 공무원 등 소속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고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(법 제34조)
❹ (안전조치) 사업주는 기계, 기구 그 밖에 설비 등에 의한 위험,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한 위험, 위험장소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공무원 등 소속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(법 제38조)
* 필요한 안전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에서 규정
❺ (보건조치) 사업주는 환기·채광·조명 등 요인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이행하여야 함(법 제39조)
* 필요한 보건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에서 규정
❻ (도급인 의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급을 준 경우 도급인으로서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·보건조치를 하여야 함(법 제63조)
* “도급”이란 물건의 제조·건설·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,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함
현업업무종사자가 있는 기관에 대한 산안법 적용
산안법 전부개정(‘20.1.16.시행)을 통해 공공행정 등의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산안법이 전면 적용되도록 함
❶ (보건관리자)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·조언하도록 산업보건지도자 자격 등을 가진 자를 보건관리자로 두어야 함(법 제18조)
* 현업업무 종사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보건관리자가 해당 업무만 전담 하여야 함
❷ (산업보건의)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보건관리자가 업무 지도 등을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함
❸ (산업안전보건위원회) 현업업무종사자가 1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안전·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사용자위원과 근로자 위원을 같은 수로 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함(법 제24조)
❹ (안전보건총괄책임자)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관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(법 제62조)
* 현업업무 종사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보건관리자가 해당 업무만 전담 하여야 함
❷ (산업보건의)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보건관리자가 업무 지도 등을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함
❸ (산업안전보건위원회) 현업업무종사자가 1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안전·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사용자위원과 근로자 위원을 같은 수로 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함(법 제24조)
❹ (안전보건총괄책임자)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관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(법 제62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