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보건교육
교육 목적
사업주가 사업장 내 유해,위험 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
근거 법령 :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
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교육 (① 정기, ② 채용 시, ③ 작업내용 변경 시, ④ 특별) 을 실시해야 함
① 정기교육 :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
② 채용 시 교육 :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직무 배치 전 실시
③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: “다른 작업으로 전환한 때”나 “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” 등에 근로자가 변경된 작업을 하기 전 실시
④ 특별교육 :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 할 때에 실시
① 정기교육 :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
② 채용 시 교육 :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직무 배치 전 실시
③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: “다른 작업으로 전환한 때”나 “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” 등에 근로자가 변경된 작업을 하기 전 실시
④ 특별교육 :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 할 때에 실시
교육개요
교육과정 | 교육대상 | 교육시간 | |
---|---|---|---|
정기교육 | 사무직 종사 근로자 |
매분기 3시간 이상 | |
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 | 판매업무에 직정 종사하는 근로자 | 매분기 3시간 이상 | |
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| |||
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| 연간 16시간 이상 | ||
채용 시 교육 | 일용근로자 | 1시간 이상 | |
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| 8시간 이상 | ||
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|
일용근로자 | 1시간 이상 | |
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| 2시간 이상 | ||
특별교육 | 별표5. 제1호 라목 각 호(제 40호는 제외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|
2시간 이상 | |
별표5. 제1호 라목 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| 8시간 이상 | ||
별표5.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|
16시간 이상 *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인 경우 2시간 이상 |
||
건설업 기초안전·보건교육 |
건설 일용근로자 | 4시간 이상 |
과태료
위반행위(▼) / 위반횟수(▶) | 1차 | 2차 | 3차 |
---|---|---|---|
근로자 정기교육 미실시 | 10만원 | 20만원 | 50만원 |
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미실시 | 50만원 | 250만원 | 500만원 |
채용 시 교육 미실시 | 10만원 | 20만원 | 50만원 |
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미실시 | |||
특별교육 미실시 | 50만원 | 100만원 | 150만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