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대재해처벌
중대재해처벌법 목적
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법인 또는 기관 단위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추어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
중대산업재해 범위
사망 |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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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상 | 동일한 사고로 “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” 발생 |
질병 | 동일한 유해요인의 “직업성 질병*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” 발생 * 급성중독, 독성간염, 혈액전파성질병, 산소결핍증, 열사병 등 24개 질병 |
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
기관 스스로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·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·이행하며,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으로서 핵심 규정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.
❶ 안전‧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
❷ 안전‧보건 업무를 총괄‧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
❸ 유해‧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, 점검 및 필요한 조치
❹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‧보건에 관한 인력‧시설‧장비 구비와 유해‧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
❺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(권한과 예산 부여,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‧관리)
❻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 등 전문 인력 배치
❼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,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‧이행 여부 점검
❽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
❾ 도급, 용역,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‧절차 및 관리비용,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‧이행 여부 점검임.
❶ 안전‧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
❷ 안전‧보건 업무를 총괄‧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
❸ 유해‧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, 점검 및 필요한 조치
❹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‧보건에 관한 인력‧시설‧장비 구비와 유해‧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
❺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(권한과 예산 부여,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‧관리)
❻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 등 전문 인력 배치
❼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,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‧이행 여부 점검
❽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
❾ 도급, 용역,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‧절차 및 관리비용,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‧이행 여부 점검임.